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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등록 신청

자리가 있는 반에 바로 등록합니다. 반 배정을 위해 몇 가지 여쭙습니다.

* 표시만 꼭 채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담 때 여쭤도 됩니다. 전화가 편하시면 010-5120-6075로 주셔도 됩니다.

수강료 안내

  • · 모든 수강료는 횟수로 받으며 선불입니다.
  • · 모든 수업은 최대 9명 /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초등부 (4주 기본)

  • · 초등 100분 주 3회 — 260,000원
  • · 초등 80분 주 5회 — 300,000원

중등부 (4주 기본)

  • · 중등 120분 주 3회 — 280,000원

고등부 (4주 기본)

  • · 고등 120분 주 2회 — 300,000원

공휴일 및 방학 안내

각 반에 정해진 월 수업 횟수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그 횟수를 초과하는 수업들은 모두 여름, 겨울 방학의 보강으로 계산됩니다.

보강 수업 안내

개인 사유로 인한 보강은 하지 않습니다. 결석을 자제해 주세요! 개인 사유로 인한 보강은 온라인 학습(실강영상)으로 대체됩니다. 학원 사유로 인한 보강만 진행합니다.

할인 이벤트 안내

형제 할인 (영구 적용)

  • · 인당 월 교습비 2만원 할인 적용

추천 할인 (지인 소개)

  • · 학부모 추천인 : 익월 교습비 3만원 할인 적용 (중복 적용 가능)
  • · 예시 — 친구가 10월에 등록하면 추천인은 11월 교습비 3만원 할인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개정 2020. 3. 31.>

구분반환사유 발생일시점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없음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 독서실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위 표는 법령 원문을 옮긴 것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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